사회
마약왕 조봉행에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1-09-30 14:49  | 수정 2011-09-30 18:5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일반인을 속여 마약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으로 대량의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봉행 씨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운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밀수한 코카인의 양이 상당해 시중에 유통됐다면 사회적으로 해악이 컸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 코카인 밀수 과정에서 마약을 보석 원석이라고 속여 운반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코카인 48.5kg을 들여오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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