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사석유 한 번만 걸려도 퇴출"
입력 2011-09-30 13:35  | 수정 2011-09-30 17:07
비밀탱크를 설치하거나, 밸브를 조작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취급한 주유소는 앞으로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폐업조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원, 화성 주유소 폭발 사고를 점검한 결과, 유사석유 제품 취급 사범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런 내용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경부는 또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명명함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불법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죄의식을 더 느끼게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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