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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은영, 억대 소송 제기…"밀린 임금 돌려달라"
입력 2011-09-30 09:07 

탤런트 박은영(44)씨가 한 부동산개발업체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부동산개발업체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고용했던 회사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박은영은 "밀린 임금 1억 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지분 등을 달라"며 부동산개발업체 B사와 이 회사 사주 이모(57)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이씨가 2009년 6월 해외 토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월급 3000만원에 월 활동비 500만원, 회사 지분 10%를 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로서 사비를 털어가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근무했지만 이씨는 지금까지 3000만원만 줬다"며 "피고 측은 미지급 임금 중 일부인 1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박은영은 KBS 13기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달빛가족'을 통해 데뷔했으며 이후 '사랑이 꽃피는 나무, '침묵의 땅'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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