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불법 대출' 제일저축은행 임직원 적발
입력 2011-09-30 09:00  | 수정 2011-09-30 14:15
유흥주점을 상대로 천 억대 불법 대출을 해준 제일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2009년 3월부터 2년여 간 1천5백억 원을 대출해 줘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제일저축은행 전무 52살 유 모 씨 등 8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50살 김 모 씨 등 94명과 알선브로커 56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유 씨 등은 종업원들 선불금 서류 등 만을 담보로 유흥주점에 대출을 해줬으며, 상당수의 업주는 신용불량들로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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