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교통 편의 위해 마을버스 일반 노선 운행 가능
입력 2011-09-29 21:18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면 일반 시내버스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주식회사 A여객이 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오지마을 교통편의를 위해 공영버스 노선을 설치했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 마을버스를 신설했다"며 "이 마을버스 노선이 보조·연계교통수단으로서 기능을 갖는 마을버스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 광적면 등 오지 마을 3곳은 버스 배차간격이 100~120분이나 되는 등 대중교통이 열악해 주민들이 출·퇴근과 통학에 큰 불편을 겪었으며, 양주시는 2010년 4월 해당 구간에 B운수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허가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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