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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무한도전'에 경고 "품위 저해 마시오"
입력 2011-09-29 18:0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품위 저해 및 간접광고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방송언어), 27조(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를 적용,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 등을 문제삼아 이같은 결정을 했다.
방통심의위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무한도전'은 과거에도 간접광고 및 저속표현 등을 이유로 주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에서 '무한도전'을 경고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나 전체회의에서도 간접광고 정도가 중하다는 데 의견이 모임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경고로 최종 확정됐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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