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들이 앞으로 규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 폐쇄나 업종 전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으로 업종을 인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업소들은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29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강제 폐쇄나 업종 전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법령상으로 업종을 인정하기 어려운 신·변종 업소들은 사실상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