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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김기수, 무죄 선고 후 눈물 흘려…
입력 2011-09-29 14:49  | 수정 2011-09-29 14:51
남성 작곡가 지망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개그맨 김기수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2부는 "피고인(김기수)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고소인의 진술은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수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대변하듯 눈물을 보였다. 인터뷰를 통해 "그간 스트레스로 얼굴 반쪽이 마비되는 등 고생도 했다며 ”고소인과 관련자들의 협박과 만행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고소인을 상대로 명예 훼손 혐의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작곡가 지망생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먹고 잠을 자던 중 김기수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준엽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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