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부, '제2 도가니' 막는다
입력 2011-09-29 13:37 
보건복지부가 '제2의 도가니'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장애인시설 중 미신고 시설 119곳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법정시설 50여 곳 중 인권침해 신고사례 등을 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정도에 따라서 시정 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폐쇄까지 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아울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복지 투명성 인권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법령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추천제도 도입 등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오는 11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한준/etoil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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