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STX, CJ 기업집단 소속 3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점검해 19개사에서 3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긴 3개 기업집단에 대해 과태료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 12건, CJ가 4건에 달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100억 원이 넘거나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어긴 3개 기업집단에 대해 과태료 8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현대차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STX 12건, CJ가 4건에 달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100억 원이 넘거나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10% 이상인 거래를 할 때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