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영애 주식회사?…코스닥 전 대표 '중형'
입력 2011-09-29 10:17 
【 앵커멘트 】
영화배우 이영애나 가수 비, 이효리 씨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한만 유명 연예인인데요.
이들의 이름값을 허위로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코스닥 업체 전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2월, 코스닥 상장사인 N사는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투자할 가칭 '주식회사 이영애'의 공동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이영애 씨의 영입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N사는 기껏해야 이영애 씨의 오빠와 몇 차례 접촉했고 약속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는 2006년에도 가수 비와 이효리 씨의 아시아 해외공연에 대한 권리 일체를 확보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N사 대표 한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시로 볼 수 없다는 한 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연예인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허위 사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로 인해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수많은 투자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N사는 판결문을 근거로 공시를 통해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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