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자동 제적생에게도 등록금은 반환"
입력 2011-09-28 15:05 
장기 휴학생을 대학이나 대학원이 자동 제적했더라도 납부한 등록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은 휴학 기간을 초과해 홍익대 대학원에서 제적된 44살 이 모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휴학 전 낸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동 제적된 학생도 등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자동 제적생에겐 등록금을 안 돌려줘도 된다는 교과부의 등록금 규칙 조항은 위헌성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 입학한 이 씨는 같은 해 8월 2학기 등록금을 낸 뒤 5학기를 연달아 휴학해 자동 제적됐고, 학교가 등록금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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