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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끝장토론`, `도가니` 논란 다룬다
입력 2011-09-27 18:16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양형기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방송 토론 테이블에 오른다.
케이블채널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같은 죄 다른 벌, 양형기준법(범죄처벌기준법)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끝장토론을 벌인다.
'도가니'는 2005년 청각장애인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일어났던 교직원에 의한 청각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로, 당시 형사고발된 가해자 6명 중 2명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에서 제외됐고, 실형을 선고 받은 나머지 4명 중 2명은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범죄 형량 판결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안'이 실제로는 판결 권고사항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법제화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형기준법이 필요하다' 측 패널로 방희선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가 나섰으며 '양형기준법이 필요 없다' 측 패널로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충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각각 출연했다.
토론을 지켜본 시민 토론단 중 한 주부는 "판사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자녀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좀 더 국민들이 법에 호응하고, 법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토론단은 "자신이 피해자라면 억울한 것이 당연하고, 자신이 가해자면 벌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지연의 끝장토론' 측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벌 수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에 81.3%가 '너무 낮으므로 더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방송은 28일 오후 10시30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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