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데이트 비용 절반 내놔'…헤어지자는 여성 폭행
입력 2011-09-27 17:43  | 수정 2011-09-27 17:44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창원 시내 주택가에서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B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쓴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가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보름동안 애인을 만나면서 사용한 데이트 비용 70만 원 중 절반가량을 요구해 옛 애인 B씨로부터 4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죄명에 비해 혐의가 약하다”며 A씨를 불구속 처리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8월 중순 채팅으로 만나 사귀어오던 B씨가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