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과 경주시의회 등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장군과 경주시, 영광군, 울주·울진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는 원전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공동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장군과 경주시, 영광군, 울주·울진군의회 등 5개 시·군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전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는 원전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고, 앞으로 원전 건설과 운영 관련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공동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