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의하에 모텔 갔어도 일방적 성행위는 강간죄 성립
입력 2011-09-27 15:48  | 수정 2011-09-27 21:35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합의하에 모텔에 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음에도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살 B 씨와 함께 경기도 화성시 한 모텔에 들어갔으나 B 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마구 때려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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