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땅주인이 도로 폐쇄…"집에도 못 가요"
입력 2011-09-27 15:33  | 수정 2011-09-27 21:07
【 앵커멘트 】
땅주인이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를 막아 집에도 마음대로 못 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전북 완주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북 완주군에 있는 한 휴양림입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가 휴양림 내부 도로로 사용되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이곳은 사람과 차량 통행이 가능했던 비법정도로였지만, 지금은 토지 소유주가 개발을 위해 보시는 것처럼 돌로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휴양림을 지나야만 집에 갈 수 있는 주민들은 마음대로 집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주민
- "밤미목 마을에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길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주민들을 만나면 못 다니게 막기 때문에 불편하죠."

또 휴양림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역시 출입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난 추석에는 벌초는커녕 성묘조차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주민
- "우리 조상묘를 벌초나 성묘를 마음껏 다닐 수도 없고 산나물을 채취하려고 통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유지라 해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도로를 막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요셉 / 변호사
-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해도 일반인이 교통으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라면 그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는, 즉 교통을 방해한다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법의 판단을 떠나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중재가 요구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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