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세 보육지원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1-09-27 14:15 
5세 보육지원 확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가정의 만 5세 아동에게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던 무상 보육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 5세의 유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양질의 보육·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5세 누리과정' 도입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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