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량급식 어린이집에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1-09-27 12:18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식자재를 사용한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보건당국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3천4백여 개 어린이집 가운데 30%가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한 경우가 308건이나 적발됐지만, 운영정지나 폐쇄,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의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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