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자 사고팔기 탈법 성행"
입력 2011-09-27 12:14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정자 공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행위가 정자은행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자 매매도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39개 정자은행 가운데 일부가 정자 기증 시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거나 유인·알선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정자은행들이 구한 정자보다 시술하는 정자가 많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임 부부들이 스스로 정자를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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