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기침 억제제로 사용되는 테르펜유도체 함유좌제에 대해 30개월 미만 및 간질 병력 소아의 사용 금지를 권고했다.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테르펜유도체 함유좌제의 유·소아 경련 등 신경질환 유발 위험으로 30개월 미만 및 간질(또는 열성 경련) 병력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로독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EMA는 국소적 직장병변 유발 위험으로 최근 항문직장 병변 병력이 있는 소아에게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라벨변경을 지시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이 테르펜유도체 함유좌제의 유·소아 경련 등 신경질환 유발 위험으로 30개월 미만 및 간질(또는 열성 경련) 병력 소아에 사용을 금지하로독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EMA는 국소적 직장병변 유발 위험으로 최근 항문직장 병변 병력이 있는 소아에게도 사용을 금지하도록 라벨변경을 지시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