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모 상습폭행 아들 2심서 추가 징역형
입력 2011-09-27 08:33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뉘우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더라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마포구 현석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65살 이 모 씨와 어머니 61살 이 모 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흉기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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