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여성에 페인트 뿌린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1-09-27 07:57  | 수정 2011-09-27 09:02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주사기로 젊은 직장 여성에게 붉은색 페인트를 쏜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에서 A 씨에게 붉은색 페인트를 쏘는 등 한 달 동안 12차례에 걸쳐 4백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거래업체 경리 여직원이 대금 결제를 늦게 처리해 자신의 운영하던 스크린도어 업체가 부도가 난 것에 앙심을 품고 젊은 직장 여성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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