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가 많이 증가했지만 의료급여재정을 관리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5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급여법은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심의위를 열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흡함이 발견될 때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5개 광역 지자체 중 12곳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급여법은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심의위를 열어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숙미 의원은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미흡함이 발견될 때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