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불구속 재판 요구, 보석 신청할 듯
입력 2011-09-26 13:46  | 수정 2011-09-26 17:10
교육감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접견이 제한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변호인 접견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검토한 뒤 불구속 재판을 치를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부터 한 주에 두세 차례씩 재판을 여는 집중심리 방식을 채택하기로 해 이르면 한 달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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