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도물품 독점 보관' 알선 법원 집행사무원 검거
입력 2011-09-26 09:22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현장에 남은 채무자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독점 보관해도록 알선해 수억 원을 챙긴 법원 집행사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명도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독점 보관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법원 집행사무원 53살 송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집행사무원에게 알선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물품 보관업체 대표 49살 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송 씨 등은 2007년부터 3년간 법원 명도사건 채무자들의 물품을 박 씨의 물류업체에 독점 보관하게 하며, 각 건당 최고 30만 원의 알선료를 받는 등 모두 4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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