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문대가 국가경쟁력] 학력차별 금지법, 1년째 국회서 '낮잠'
입력 2011-09-26 05:00  | 수정 2011-09-26 08:42
【 앵커멘트 】
전문대 학생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학력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학력 차별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만, 학력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학력차별 금지법은 1년째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년 전 전문대학을 졸업한 서유진 씨.

모교에서 학과 사무실 조교로 일하면서 틈틈이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면접장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면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 인터뷰 : 서유진 / 전문대 졸업
- "면접을 볼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편입할 생각은 없었냐, 이대로 취업을 할 생각이었느냐…."

서 씨처럼 학력 차별을 겪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 학력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에는 사업주가 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별을 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에 발의된 이 법안은 1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현 / 한나라당 의원(학력차별금지법 발의)
- "많은 의원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간섭이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기류도 있고 하니까…."

여야는 지난달 국회에서 학력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됐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심의 등을 놓고 국회 일정이 빠듯해지면 법안 통과가 또 해를 넘길지도 모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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