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기밥솥으로 얻어낸 조합 결의는 무효
입력 2011-09-25 11:10  | 수정 2011-09-25 15:4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조합원 고 모씨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조합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시공사로 참여한 LIG건설이 조합 총회에 앞서 30만 원짜리 밥솥을 지급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전문지식이 없는 조합원들이 눈앞의 밥솥을 받지 못하면 손해라는 생각에 서면결의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당동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늘리는 내용의 임시총회를 개최했고, 이 과정에서 LIG 건설이 총회안에 찬성한 조합원에게만 30만 원짜리 밥솥을 제공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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