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이트 해킹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입력 2011-09-23 22:33 
서울서부지법은 네이트 해킹 피해자 530여 명이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와 이스트소프트, 시만텍, 안철수연구소 4개 업체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버를 해킹당한 SK컴즈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서버를 해킹당한 이스트소프트, 백신프로그램을 담당한 시만텍 등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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