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술의 전당 화재, 공연단 배상책임
입력 2011-09-23 14:51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예술의 전당 화재로 보험금을 낸 삼성화재가 공연 주체인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2일 오페라 공연 중 발생한 화재로 예술의 전당은 68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는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연 주체인 국립오페라단의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