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부르카 착용 여성에 첫 벌금형 판결
입력 2011-09-23 14:03 
프랑스에서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한 이슬람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프랑스 북동부 모 지방법원은 부르카로 불리는 베일을 착용한 2명의 이슬람 여성에게 각각 벌금 120유로와 8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9만 원과 13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르카 금지법이 시행된 이래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몇 차례 있었지만,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무슬림 인구가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프랑스는 부르카가 성 평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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