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도서지역 응급환자, 헬기 요청하면 5분안에 '출동'
입력 2011-09-22 13:46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응급헬기)를 인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에 배치,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용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란 5분내 의사가 탑승·출동하고 각종 응급의료 장비 등이 구비돼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응급헬기는 배치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며 출동요청은 1339,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은 헬기 출동 요청을 받은 일반인 등이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헬기는 요청 후 5분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출동하며 현장 및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일, 일본 등 응급헬기 도입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환자 인계점 수와 안전운항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지역내 소방, 해경 등 기존의 보유헬기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지역내 응급의료 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애경 매경헬스 [moon902@mkheal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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