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11-09-21 21:47  | 수정 2011-09-22 08:19
일명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라며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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