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 특례보증
입력 2011-09-21 15:34  | 수정 2011-09-21 21:26
부산시와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파랑새저축은행 등 영업정지에 따른 자금경색에 대비하려고 피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긴급 운영자금에 한정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시내에 있고, 저축은행에 저축성 예금잔액이 있는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등입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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