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독원 출신 감사·사외이사·회계법인도 저축은행 부실책임
입력 2011-09-21 14:55 
【 앵커멘트 】
저축은행 부실는 급기야 무더기 영업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부실을 예방하고 견제해야 할 사내 감사와 사외이사, 그리고 재무정보를 최종 확인해야 할 회계법인은 한결같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해 공동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제일저축은행 회계 감사를 맡은 S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불과 1년 후 제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명단에 올랐습니다.

▶ 인터뷰 : S회계법인 관계자
- "문자는 남겨 드렸는데요, 회계사님한테. (따로 연락은 없으셨군요?) 연수 가셨으니까, 급하신 것 아니니까 이쪽으로 전화 안 주시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은 S회계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굴지의 또 다른 S회계법인과 A회계법인도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한 프라임과 토마토저축은행의 감사를 맡아 적정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 대출과 분식이 만연했지만, 회계법인은 이 같은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겁니다.

회계법인뿐 아니라 내부 감사나 사외이사의 역할도 유명무실했습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아 저축은행 감사 자리를 꿰찬 금융감독원 출신 감사들도, 유명 사외이사들도 경영진의 전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7곳 가운데 6곳의 감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입니다.

숭실대 장범식 교수는 현직 금감원 간부를 저축은행 감사로 파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습닏.

저축은행 감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자 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감사 선임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감독원장(20일)
- "감독원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하면 독립적으로 영향 안 받고 할 수 있지 않으냐에 대해 우리도 생각해봤습니다. 가능한지 검토해야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의 잘못을 감시하고 시정해야 할 감사와 회계법인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사이,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와 예금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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