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아이비, 전속 계약 분쟁 승소
입력 2011-09-21 14:55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의 전속 계약과 관련한 법적분쟁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이비는 지난 1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예활동 업무를 진행하고 매니지먼트 의무를 소홀히 했다.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음반의 수익분배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속 계약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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