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자금법 위반 박주원 전 안산시장 실형
입력 2011-09-21 13:51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시장 재임 시절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5월, 52살 임 모 씨를 통해 안산 풍도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66살 이 모 씨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골재채취업자 이 씨와 돈을 전달한 임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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