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 이자율이 시장금리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0~2.65% 수준인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은 연내에 상향 조정되고,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은 하향 조정됩니다.
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에 4년 이상 투자하면 연평균 수수료율을 1% 아래로 낮추고,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율도 4분기 중에 낮출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0~2.65% 수준인 투자자예탁금 이자율은 연내에 상향 조정되고, 신용공여 연체 이자율은 하향 조정됩니다.
또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에 4년 이상 투자하면 연평균 수수료율을 1% 아래로 낮추고,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수료율도 4분기 중에 낮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