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묶인 내 돈 어쩌나"…궁금증 Q&A
입력 2011-09-21 05:01  | 수정 2011-09-21 05:23
【 앵커멘트 】
저축은행 7곳이 영업정지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묶인 돈에 대한 궁금증을 강영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손자의 등록금이나 결혼자금, 병원비로 써야 하는 돈까지….

급한 돈이 묶인 예금자들은 가지급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22일)부터 1인당 2천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금액에 따라 최고 2천500만 원까지 추가대출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정원식 /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
- "해당 저축은행 본지점이나 지급대행 지점인 농협지점 등을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간편하게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이자도 챙겨봐야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회생절차를 밟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 이전될 때는 약정이율을, 파산 절차를 밟을 때는 소정의 이자(현재2.49%)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나눠 예금한 것도 금융실명법에 따라 돈을 맡겼다면 보호를 받습니다.

비밀번호나 인감, 이자를 받는 계좌가 같아도 예금 명의자별로 원리금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멀쩡한 저축은행에 예금하고도 불안한 마음에 중도해지하는 것은 손해가 큽니다.

예를 들어 4천500만 원을 1년 만기 5.5% 이자 상품에 가입했다면, 만기직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액이 150만 원이 넘습니다.

▶ 스탠딩 : 강영구 / 기자
-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일수록 냉정하게 판단해 예금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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