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지역, 학생 학습선택권 놓고 찬반 양측 대립
입력 2011-09-20 18:03 
【 앵커멘트 】
야간 자율학습과 0교시 수업을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발의됐는데요.
이를 놓고 찬반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방과 후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같은 이른바 정규수업 외 수업을 들을지 말지 학생들이 결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반한 교장과 교사에게는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강제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노현경 / 인천시의원
-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효과가 생길 거다…"

의회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환영의 입장입니다.

조례안을 통해 일선학교에서 이뤄지는 강제학습의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일부 학부모 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고, 상위법에도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단체도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교육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인천동부교육지청 학교운영위
- "자녀 교육을 위해 학원과 과외와 사설독서실로 학생들을 보내게 돼 사교육으로 말미암은…"

찬반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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