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1-09-20 11:12  | 수정 2011-09-20 13:17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부산 기장군 장안면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는 이 모 씨 등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수원은 현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르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적 통제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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