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악성루머 유포 네티즌 벌금형
입력 2011-09-19 05:51  | 수정 2011-09-19 10:00


서울남부지법은 재작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오정연 아나운서가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 카페에 두 사람이 이혼할 거란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 선수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포털 카페 등에 올렸고, 서 씨는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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