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남 메리츠타워 신축 당시 옆 건물에 균열을 발생시킨 공사업체에 억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7부는 강남 A 빌딩 소유자들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균열 보수비용 인정범위를 원심보다 높게 잡아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A 빌딩 소유주들은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2년부터 인근에 메리츠타워를 지으면서 빌딩에 균열 등의 문제가 생기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27부는 강남 A 빌딩 소유자들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2억 5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한진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균열 보수비용 인정범위를 원심보다 높게 잡아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A 빌딩 소유주들은 한진중공업이 지난 2002년부터 인근에 메리츠타워를 지으면서 빌딩에 균열 등의 문제가 생기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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