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타운 임대주택 건립비율 완화
입력 2011-09-18 11:39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전보다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됩니다.
또,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이 비율을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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