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가 정비사업 시 저소득학생 임대주택 지원
입력 2011-09-18 09:16 
서울시내 대학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하숙집, 원룸에 사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종 심의가 없어져 기존보다 6개월 정도 절차가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후 11월 의회를 통과하면 12월부터 새 조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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