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직장에 문제 제기한 직원 징계는 부당"
입력 2011-09-16 14:42 
서울동부지법은 한양대병원에서 직위해제 당한 46살 한 모 씨가 학교법인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양학원은 한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을 대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 한양학원 측이 의료원의 적자를 메우려고 치과 병원을 임대차 형식으로 외주에 맡기자 '각종 비용을 의료원이 부담하게 돼 있어 불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대학 총장 등에게 발송했다가 전보발령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씨는 이에 불복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고 징계 처분을 취소받은 뒤 대학 의료원장 등 6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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