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국내 모 대기업 사원 42살 박 모 씨가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국가자격시험을 이유로 출장을 거부한데다,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만으로는 해외출장이 건강에 무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남미 지역으로 45일 동안 해외출장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고법 민사1부는 국내 모 대기업 사원 42살 박 모 씨가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국가자격시험을 이유로 출장을 거부한데다,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만으로는 해외출장이 건강에 무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남미 지역으로 45일 동안 해외출장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차례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