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위안부 청구권은 끝난 일"…협의 제안 거부
입력 2011-09-16 09:17  | 수정 2011-09-16 18:07
【 앵커멘트 】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이미 끝났다는 주장입니다.
박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청구권 협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부대신은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최종적 해결이 끝났다"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인 청구권 협정에 따라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야마구치 부대신은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에게 어떤 형태의 '수당'이 가능할지에 대한 검토는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대화를 해나갈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과거에 시도됐다가 우리 측의 거부로 무산된 민간 모금 기반의 위로금 지급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첫 조치였지만,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중재위원회 구성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문영입니다. [ mypar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