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철곤 오리온 회장 징역 3년 6월 구형
입력 2011-09-16 08:50 
수백억 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회장으로 회삿돈을 유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 회장은 드러난 문제를 바로잡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담 회장은 위장계열사를 통해 300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으며, 선고는 다음 달 20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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