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지적 장애인 동거·성관계 징역 3년
입력 2011-09-15 16:27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적장애 미성년자 2명을 꼬드겨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며 상습적으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다 정신지체장애 피해자를 유인해 5년간 외출조차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 아래에 두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6년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9살 B 양과 18살 C 양을 경기도 동두천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올해 3월까지 함께 살며 수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양 등과 5년간 함께 지내며 집안에서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장기 가출사건을 재수사하던 경찰이 C 양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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